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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1 2019고단2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 피고인의 남편인 B과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등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12. 11. 2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아가 위 분식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및 마침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겼고, 피해자와 E은 과도를 위 분식집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과도를 다시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