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7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이미 이 축권을 사용하여 하남시 I 외 1 필지로 이전하였고, 현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축권이 소멸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이 이 축 권의 존 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축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매매대금을 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축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하남시 E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27. 경 하남시 F, 1 층에 있는 ‘G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 H에게 “ 하남시 E 단독주택은 이 축권 개발제한 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이 있는 건물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독주택은 1987년 경 공익사업 이축권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1990년 경 위 이축권을 사용하여 하남시 I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 축하였으므로 하남시 E 단독주택은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7. 경 피해자에게 하남시 E 단독주택을 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9. 13. 경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2015. 9. 30. 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