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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88 | 증권 | 2020-11-11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8(2020.11.11)

세목

증권

요 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답변내용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