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7고단129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신규취득’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3. 2. 4.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아니한 채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병적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