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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7479

손해배상(기)(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14,18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09. 9. 7.까지는 연 5%, 2009.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