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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128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144,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5층에서 안경,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구 북구 침산로67길 72에 사업장을 두고 안경, 선글라스를 제작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1차 주문: 안경제품 MC-7, MC-18, MC-19 모델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안경 제품인 MC-7, MC-18, MC-19 모델에 대한 주문서를 피고 회사의 C의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동시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에게 위 MC-7, MC-18, MC-19 모델 제작에 관한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수량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으며, 피고는 2015. 7. 17.자로 2015. 10. 10.을 출고기한으로 하여 견적서(Performa invoice)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하 ‘1차 주문’이라 한다). 다. 원고의 2차 주문: 안경제품 GL-9, GL-10, GL-11 모델 원고는 2015. 8. 24.경 원고의 디자인 모델 중 안경 제품인 GL-9, GL-10, GL-11 모델을 추가로 주문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1. 10.경까지 출고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위 모델에 대한 주문수량을 확정하여 주문서를 보냈는데(이하 ‘2차 주문’이라 한다),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바로 견적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견적서를 보내지 않았다. 라.

원고의 3차 주문: 선글라스 제품 GL1~GL8, GL12, RP01~03 모델 원고는 2015. 8. 20.경 원고의 디자인 모델 중 선글라스 제품인 GL1~GL8, GL12, RP01~03모델에 대하여 가수량을 주문한 후, 주문제작방식을 취하는 선글라스 제품의 특성상 2015. 10.경 샘플전시회 후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그 수량이 확정되면, 2차로 주문수량을 확정한 다음, 확정된 주문수량은 2016. 1. 말까지 출고를 완료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