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1. 2020. 2. 24. 포항시 북구 B 빌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F 주식회사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G’ 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D에 업 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2. 2020. 5. 20. 포항시 북구 B 빌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자신의 아이디 ‘E’ 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H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I’ 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D에 업 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3. 2020. 5. 21. 포항시 북구 B 빌라 C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J에 자신의 아이디 ‘K’ 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H에서 복제, 전송, 배포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인 ‘I’ 을 다운 받은 후, 이를 같은 사이트인 J에 업 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권리 서류, 각 다음 영화, 오프닝 로고 및 엔딩 크레딧, L 크레딧, 각 라이선스 계약서 번역문, 각 라이선스 계약서, 국제표준 약관, 확인서 번역문, 확인 서, 권리관계 증명 번역문, 권리관계 증명, 미국의 회도 서관 공표 목록 번역문, 미국의 회도 서관 공표 목록, 영화 라이선싱계약서 번역문, 영화 라이 선 싱 계약서, 각 ‘ 복제, 전송 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제공’, 각 정보제공서, J 캡처자료, 각 D 캡처자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