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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1 2012고단5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D주유소를 종업원인 E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5. 31. 12: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홈로리(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그곳 2번 지하탱크에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6 대 4 가량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51,000리터(=매달 약 3,000리터×17개월) 가량을 제조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위 탱크와 연결된 5번 주유기를 통해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51,000리터 가량을 리터당 약 1,768원에 합계 90,20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진술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