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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1198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401,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나. 원고 B에게 5,018,13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이산솔루션)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협의 없이 원고들에게 각 아래 표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체불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 1 A 2011. 10. 4.~2017. 6. 29. 9,401,277원(임금, 퇴직금) 2 B 2009. 5. 18.~2016. 5. 31. 5,018,139원(퇴직금) 3 C 2012. 7. 9.~2016. 5. 31. 971,713원(퇴직금) 4 D 2008. 8. 19.~2016. 11. 30. 11,265,932원(퇴직금) 5 E 2015. 4. 13.~2017. 1. 30. 13,138,062원(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표 중 체불임금 등의 해당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