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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흥분하여 당시 작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고무망치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고무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내지 넥타이를 잡은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화가 나서 흥분한 상태로 손에 이 사건 고무망치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이 사건 고무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잡고 밀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과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 손에 이 사건 고무망치를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사무실 직원인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 넥타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넥타이의 목 부위가 심하게 뜯어져 손상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