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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통일대로 인공 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 산강 하구 언 쪽에서 부영에 시 앙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부영에 시 앙 사거리 쪽에서 영산강 하구 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확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5,805,7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