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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186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25,520원, 원고 B에게 12,415,810원, 원고 C에게 14,628,290원, 원고 D에게 5,13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