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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0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사와 관련된 범행 및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80%로 그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E, F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