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8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인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가위로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인 F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한동안 의식상실 상태에 있었고, 추후 뇌손상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장애 등이 예상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상을 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3년 4월 ~ 11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