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주거침입
2015고정44 폭행, 주거침입
A
안미현(기소), 조동훈(공판)
2015. 1. 30.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 15: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5길 49(송현동, 어울립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와 피해자의 딸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형사 입건되어 달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 폭행
2014. 6. 24. 08:18경 대구 달서구 D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2. 주거침입
2014. 6. 24. 08:47 경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맞았다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는 등 주거침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