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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4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인천방향)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B 벤츠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