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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6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1. 11:35 경 광주 광역시 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 및 피해자 D 소유의 ‘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로 내리쳐 ‘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63,773원 상당이 들도록, ‘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5,2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1:45 경 광주 광역시 서두 E 소재 ‘F 조합 ’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m) 로 피해자 F 조합 소유의 출입문 유리 및 자동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흠집을 냄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품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진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국립 나 주병원, H 병원, I 정신의 학과의원에서의 치료 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