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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3:1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켓’ 옆 D 번 버스 종점에서, 술기운에 잠이 들어 목적지에서 내리지 못하고 종점까지 도착한 후 D 번 시내버스 기사인 E에게 욕설하면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E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하자, 위 G에게 욕설하면서 위 G의 손목을 1회 꺾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 사건번호 2669 신고자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