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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01(C빌딩)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핸드폰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운영자인 피해자 F와 휴대전화 영업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사은품을 피고인의 회사에 미리 지급하면 텔레마케팅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해당 손님에게 현금사은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현금 사은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11,674,91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H 운영의 I 대리점 직원인 J에게 “내가 D 핸드폰 텔레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회사와 핸드폰 판매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핸드폰 판매를 하면서 판매 수량에 따라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우선 지불하면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해당 손님에게 그 리베이트를 사은품으로 지불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손님들에게 사은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13,244,690원, 2013. 4. 15.경 17,233,97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부분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