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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3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2011. 1. 29. 05:00 ~ 05: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K와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버렸고, K의 일행인 A, 성불상 L,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 C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들은 성불상 L와 공동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6세), 피해자 C(37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E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성불상 L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귓바퀴의 열린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진단서(D)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해자 E가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기 위해 같이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① 피고인 C의 K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시비가 일어났고, ② 의자를 던지면서 테이블을 엎는 피고인 C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E가 포장마차로 들어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았으며, ③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