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11.15.(932),2984]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사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기 이전에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피해자는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임용되었는데 피해자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부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1989.4.5. 이 사건 사고로 사망 이전인 그해 3.경 1989년도 총무처 시행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필기시험에 합격하여 그 사망 후인 5.27.자 합격통지가 있었고, 위 공개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 65명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79명인데 위 망인은 44등이며 위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모두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65명이 1989.10.12. 임용되었는데 판시와 같이 위 망인도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공무원으로서의 수입을 그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위 망인이 공무원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당할 정도로 확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통상손해를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주장은 결국 그것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