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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17.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 옥탑방에서 평소 피해자가 주변 남자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간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4. 2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나는 집으로 돌아갈테니 혼자 살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20. 7. 25. 새벽경 위와 같이 끌고 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로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3:00경 위 원룸 G호에서 피해자가 SNS(인스타그램)로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2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