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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865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본안전 항변) 설령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H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2016. 4. 17.자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결의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 등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유효한 종중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참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