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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310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85,792원과 그중 59,501,280원에 대하여 202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