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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타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유심 칩을 빼고 공기계를 매도하였으나 그 휴대전화에서 뺀 유심 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통화 이력을 만들었는바, 그와 같은 행위 또한 전기통신 사업법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주었을 뿐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을 아래 범죄사실에 추가된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