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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5가단804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