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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1 2016고단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월,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 2014. 7. 2.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0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그곳 2 층 계단을 거쳐 열린 베란다를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건조대에 널려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2 장을 상의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4. 14:00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녀 소유인 팬티 5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