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1 2017가합35 (1)

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19.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의 시조 7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충북 제천과 단양을 중심으로 종원이 분포되어 있는 F파(G파)와 대구와 포항 등 경상도 일원에 종원이 분포되어 있는 H파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3.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위 총회에 44인의 종중원이 참석하여 ‘C을 2019. 12. 31.까지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4. 25.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이 사건 임시총회 역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종중원에게 소집이 통지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만들어진 종중으로 사실상 첫 모임은 2015. 2. 개최되었고, 그후부터 현재까지 총회를 소집하면서 피고 종중을 구성하는 G파 및 H파가 스스로 자신의 종중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식으로 통지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