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결의 무효 확인
1. 피고가 2016. 3. 19.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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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의 시조 7세손인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충북 제천과 단양을 중심으로 종원이 분포되어 있는 F파(G파)와 대구와 포항 등 경상도 일원에 종원이 분포되어 있는 H파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3.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 위 총회에 44인의 종중원이 참석하여 ‘C을 2019. 12. 31.까지 종중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7. 4. 25.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기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이 사건 임시총회 역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고, 상당수의 종중원에게 소집이 통지되지 아니하여 마찬가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경 만들어진 종중으로 사실상 첫 모임은 2015. 2. 개최되었고, 그후부터 현재까지 총회를 소집하면서 피고 종중을 구성하는 G파 및 H파가 스스로 자신의 종중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식으로 통지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