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5고정3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가 무언데 이래라 저래라 씨팔새끼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