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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272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태양광 인버터 공급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가 피고에게 태양광 인버터(1KW, A군 공고 B에 고시된 기준에 부합)를 피고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 - 계약금액 55,000,000원(VAT 포함) - 대금지급방법: 피고는 원고의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부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의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물품대금의 30%는 6월말, 40%는 7월말, 30%는 8월말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부)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8. ‘A군청 태양광인버터 물품 계약의 물품대금 일괄 현금지급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귀사와 계약한 ‘A군청 태양광인버터 물품 계약’건의 인버터 대금지급에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 내역: 태양광인버터(1KW) 납품 후 일괄 현금정산 요청 나) 사유: 공급사인 C회사 측 물품 납품 조건 - 5월 20일(수) 인버터 대금 현금 입금 요망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C회사(D)로부터 태양광 인버터를 48,4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태양광 인버터에 하자가 없고 제대로 납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D이 2015. 5. 19.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자 나.

항의 공문에 따라 2015. 5. 26. D의 계좌로 48,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대금 55,000,000원 중 25,500,000원 2015. 7. 전에 16,500,000원, 2016. 11. 25. 2,000,000원, 2017. 9. 2. 1,500,000원, 2017. 10. 3. 500,000원, 2017. 10. 20. 300,000원, 2017. 11. 12. 300,000원, 2018. 5. 16. 1,000,000원, 2018. 6. 1. 500,000원, 2018. 6. 19. 1,000,000원, 2018. 7. 2. 500,000원, 2018. 8. 18.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