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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4643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 설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 “점유하고 있는 사실”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1979. 6.경 H로부터 서울 종로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와 지상 이 사건 기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토지와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후 무단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함께 매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영상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는 ‘서울 종로구 I 토지 지상 건물에서 1969년경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이웃주민으로서, 증인이 살던 당시부터 이 사건 기존 주택 외에 이 사건 창고는 존재하였으며, 이 사건 창고의 외벽이 C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짓는 담장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가 D 토지와 지상 이 사건 기존 주택을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창고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주택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다면 피고가 이웃토지의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창고를 신축한 셈이 되는데, 이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기존 주택에 연접하여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창고 용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