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나48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B는 2006년부터 2012. 10.까지는 원고의 감사로, 2012. 11.부터 2014. 9. 20.까지는 원고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C은 위 기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E은 2015. 3. 26.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6. 11. 29. F이 원고의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9호증의 기재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원고는 입주자 및 사용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① 이 사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및 공유부지사용료 7,716,999원을 횡령하였고(원고는 피고들의 이 부분 횡령액이 8,482,269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는 없다), ② 승강기적립금 19,509,217원을 횡령하였으며(원고는 피고들의 이 부분 횡령액이 4,119,217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는 없다), ③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