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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6노5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탈한 후 음주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기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후송된 이후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