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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0765

선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9. 24. 원고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선불금 2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승선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하선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선불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선불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 소유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