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21]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중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장이 원고인 소외 삼성연립재개발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소외 조합에 원심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원고’라고 원고 개인의 성명을, 사업장 주소란에는 소외 조합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송달받을 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