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94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21]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이 좌우되지는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조합장이 원고인 소외 삼성연립재개발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소외 조합에 원심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법인명란에 ‘원고’라고 원고 개인의 성명을, 사업장 주소란에는 소외 조합의 주소를 각 기재하고 송달받을 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원고 개인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