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16474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8,000만 원’이라 한다)을 D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8,000만 원 중 합계 4,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2015. 10. 20. 이 사건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합계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다시 2017. 2. 25.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는 내용의 지불각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 B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4,300만 원을 넘는 돈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차용증과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