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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4누530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3. 11.경 군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군의 폭탄 파편으로 왼쪽 어깨, 양쪽 귀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현재 ① 상세불명의 화농성 중이염, ②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귀의 난청, ③ 왼쪽 어깨의 근육 위약, ④ 왼쪽 어깨의 근막통 증후군(이하 ①, ②, ③, ④ 상이를 합하여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시달리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양측 만성 중이염(진주종성 중이염 형태) 및 양측 난청(왼쪽 전농, 오른쪽 81dB) 상태로서, 현재의 증상과 60년 전 외상과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찾을 만한 의학적 근거는 찾기 힘들다.

나) 원고의 왼쪽 견갑골 극상근 및 극하근이 시작되는 부위에서 반흔이 확인되는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극상근의 완전 파열, 견갑하근의 부분 파열, 극하근의 건내 부종 또는 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그러나 극상근의 근위축과 퇴축이 심하지 않아서 20년 이상 경과한 파열로는 보이지 않으며,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또한 60년이 경과한 병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극하근의 건내 부종과 관련하여 부종은 파열이 생기거나 악화된 뒤 약 6개월 이내까지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폭탄 파편이나 총상에 의한 파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절이 동반되나, 골절이 보이지 않고 파편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 다) 반흔만으로는 반흔의 발생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총상으로 인한 반흔과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반흔을 의학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라 ‘어깨 근육위약’이란 특정 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