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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5가합20340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가.

피고의 2001년 월일자불상경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E, F, G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E의 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표자였는데, 2001년경 대표자의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E이 2001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4. 11. 2., 2015. 4. 18. 각 종중총회(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총회’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요한 결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결의’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이 사건 제1총회> 원고 A 및 G, E, F 참석, G, E, F 찬성 - 원고 A의 피고 종중총회 의결권과 종원 자격 박탈 - 피고의 대표로 E이, 총무로 F이 각 선임되었음을 확인 <이 사건 제2총회> G, E, F 참석, 전원 찬성 - 원고 A의 피고 종중총회 의결권과 종원 자격 박탈을 확인 - 피고의 대표로 E이, 총무로 F이 각 선임되었음을 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주장하는 2001년 월일자불상경 E을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F을 총무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3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진 종중총회는 개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3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총회는 피고의 대표자가 아닌 E이 소집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종원들 전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대표자는 망인이었는데, 망인이 2001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표직 수행을 하지 못하자 피고 종원 총 7인(원고들, G, H, E, F 중 H, G, E, F의 출석ㆍ찬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