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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0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건축주인 피고는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48,360,0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중 원고가 양보하는 3,090,000원을 제외한 15,2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757(본소) 공사대금, 2003가단27536(반소)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2003. 10. 29.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6,500,000원을 지급하되 2003. 10. 31.까지 30,000,000원, 원고의 하자보수 완료일까지 6,5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03. 10. 31.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5. 8. 16. 이 법원 2005년 금제2914호로 공사대금 6,500,000원을 원고의 건축공사 하자보수를 반대급부로 하여 변제공탁 하였다.

(3) 원고는 2003. 11. 6. 이 사건 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미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 법원에 2004준재가단25 공사대금 청구소송, 2005가소136377 공사대금 청구소송, 2006가단64635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7가단51759 집행문부여의 소, 2009가소61884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0재나26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1가소3737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1가소739241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2가단62104 집행문부여의 소, 2012가합18401 조정조서 무효확인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3재가단40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5가단2257 공사대금 청구소송, 2016가소57333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으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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