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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221856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1. 22.까지 연 6%, 2018. 1.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