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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고단3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2. 28. 22:00 경 구리시 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8. 구리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2. 28.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위 E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한 후, 위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 의 인적 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 주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 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F의 명의로 작성케 하고 위 각 서류에 F의 성명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3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액 채취 부동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