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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6 2014가단44835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8. 1.경 베트남에서 귀국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의 보관을 부탁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동산을 권원 없이 횡령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동산의 인도 및 인도집행이 불능할 경우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들이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