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항거 불능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