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0고단3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02: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49 세), E(57 세) 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이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D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과 위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