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소외 C은 2009. 7. 3.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연 2.5%(연체이자는 연 42%)로 차용(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한다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액면금액 2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다. 2) C은 2009. 7. 8. 피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2.5%(연체이자는 연 42%)로 차용(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6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고, 액면금액 3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3 그 후 C은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서 C이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제3 내지 6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