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8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771,764원 및 그중 64,473,676원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771,764원 및 그중 64,473,676원에 대하여 2019. 3. 25.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