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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525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는 보험업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 C, D, E, F, G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구체적인 직위와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B 대표이사 2002. 8. 1.~ 2006. 6. 28. C 대표이사 2006. 6. 29.~ 2009. 5. 31. D 대표이사 2009. 6. 1.~2009. 6. 28. 상무이사 2006. 12.~ 2009. 7. B 대표이사 2009. 6. 29.~ 2010. 3. 11. E 상무이사 2003. 4.~ 2004. 12. F 투자금융팀 직원 1998. 7.~ 2009. 3. G 투자금융팀 직원 2002. 3.~ 2010. 3. 3) 피고 H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J회사(J 이하 ‘J’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2003 ABS에 대한 투자 1) 원고 회사의 투자금융팀 과장인 피고 G은 2003. 11.경 미국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K회사(K, 이하 ‘K’라 한다)가 미국 내 생명보험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이하에서는 ‘이 사건 2003 ABS’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국 생명보험증권 담보부 채권 매입검토안’을 기안하였고, 투자금융팀 팀장인 피고 F, 담당 이사인 피고 E,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기안문에 결재하였다.

종목명 총 발행금액 매입금액 최종만기 이자율 신용등급 운용사 K 미화 7,000만 달러 미화 3,000만 달러 8년(평균 5.4년) 연복리 7.0% aa- L M 가) 채권 발행조건 발행사 K 법률 자문사 N, O trustee P 조세 자문사 Q 자산운용사 M Tracking Agent R Provider S 외 Medical Examiner T 나) ABS 관련 에이전트(Agent) 총 계약금액 총 Debt Service 평균 기대수명 연평균 보험료 제반비용 및 제세금 미화 300백만 달러 약 250계약 미화 145백만 달러 5.3년 미화 10.5백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