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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2 2018고합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15:00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무료로 문신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도 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