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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2:03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한전 부근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강릉시 입암동 공단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시 입암동 공단교차로를 포남교 쪽에서 입암3주공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입암6주공 쪽에서 포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