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8년 압 제1074호의 증 제1호...
범 죄 사 실
【2008고단374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8. 4.경 피고인은 게임장 건물의 임차, 컴퓨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B과 C은 종업원 고용 및 게임장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08. 5. 1.경부터 같은 해
5. 14. 21: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2층 99㎡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업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게임점수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08. 5. 14. 21:30경 위 게임장이 경기지방경찰청에 단속이 되자, B의 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이 단속되어서 지금 게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들어가면 못나온다, 동생 B이라도 보내려고 해도 B이 지금 무슨 게임기 복제에 대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으로 같이 병합하면 안된다, B이는 업주로 조사받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5경 위 게임장 부근 인도에서 E에게 게임장의 구조와 종업원 수, 컴퓨터 구입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면서 “게임장 전과가 없는 초범은 벌금 정도 나올 것이니, 그건 걱정하지 말라”라고...